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의사 및 의결정족수과반수제척ㆍ기피ㆍ회피의결정족수보호위원회재적위원출석위원의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