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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