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2조 (기능시험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적용되는 운전면허종별 철도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KTX, KTX-산천2. 디젤차량 운전면허 : DL 7400호대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NEL 8200호대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VVVF 전기동차, EMU-전기동차5. 철도장비 운전면허 : 모터카(MC외)6.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
③기능시험에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 및 기능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중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경우 기능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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