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8조 (필기시험 문제출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8의 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2.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해당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3.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ㆍ안전ㆍ차량ㆍ기계ㆍ신호ㆍ전기ㆍ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면허종류별로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면허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쉬운 문제 :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2.보통 문제 : 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3.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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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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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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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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