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8조 (기능시험 출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선 서울-대전 구간2. 디젤차량 운전면허 :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3.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6. 노면전차 운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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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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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