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7조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해연도의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결과에 대한 평가2.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3.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공단이사장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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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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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