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1조 (필기시험 문제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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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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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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