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11조 (필기시험 문제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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