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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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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