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3.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4.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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