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5조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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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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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제3조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제3조의2 ·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제3조의3 ·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4조 ·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5조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