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ㆍ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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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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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