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총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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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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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