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4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경력 진단 또는 설계 등에 관한 서비스(이하 "생애전환경력설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운영기준과 다른 서비스를 추가ㆍ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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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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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