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의3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지정받은 기관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시간을 보장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법인은 법률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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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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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