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4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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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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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제14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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