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법무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법무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업무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해 업무별로 업무담당자를 1인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공공데이터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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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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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