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5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1.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3.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5.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일정
6.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7.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한다.
제25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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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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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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