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 생성ㆍ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10조(공공데이터 생성ㆍ수집) 본부 및 소속기관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수집해야 한다.

1.본부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ㆍ구축
2.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3.공공데이터법

제10조제2항의 각 호 사항을 점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수행시 제6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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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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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