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공공데이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등록할 때 별표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 공공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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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담당자 (지정, 변경) 통보서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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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목록 | 업무 단위 | • 정부기능분류(BRM)의 단위과제 수준에서 선정 단, 책자 형태의 기관 발간물(통계연보 등)은 발간 단위 ※ 별도의 업무기능분류가 없는 기관은 소관부처의 BRM 및 기관 직제규정 등을 참조하여 소기능 단위(부서 내 업무분장 등)로 목록 단위 선정 • 기관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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