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0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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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한다.
1.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품질오류 신고일
2.품질오류 신고내용
3.품질오류 여부
4.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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