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공공데이터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공공데이터협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3.공공데이터 신규 발굴에 관한 사항
4.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④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단계별 기준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대상에 해당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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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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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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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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