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공공데이터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협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3.공공데이터 신규 발굴에 관한 사항
4.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단계별 기준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대상에 해당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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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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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