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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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해야 한다.
1.생성ㆍ수집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마련 등
2.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 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3.등록ㆍ제공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신청 처리 등
4.제공 사후관리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처리 등
5.품질관리 및 표준관리: 소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표준관리 등
6.기타 :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②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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