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고시)
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고시)
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5.「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6.「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7.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배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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