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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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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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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