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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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를 참고하여 비용 부과기준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를 참고하여 비용 부과기준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8조(연계데이터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에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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