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인의 거짓증빙 자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명 자료 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는 때에는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하며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어업인 확인서 요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