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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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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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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