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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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제6조 · 어업인 확인서 발급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제8조 · 신청인의 거짓증빙 자료 등제9조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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