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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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제6조 · 어업인 확인서 발급제7조 · 지도ㆍ감독 및 사후관리 등제8조 · 신청인의 거짓증빙 자료 등제9조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어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