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1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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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경호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경호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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