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8조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요원의 근무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안전요원은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 장구류를 착용
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태도 유지
폭력적 성향을 가진 민원인 방문 시 방어적 자세로 대처
그 외 경비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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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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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