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8조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요원의 근무자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안전요원은 단정한 용모와 규정된 복장, 장구류를 착용
②내방객에 대하여 성의 있고 친절한 태도 유지
③폭력적 성향을 가진 민원인 방문 시 방어적 자세로 대처
④그 외 경비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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