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6조 (안전요원의 복장 및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 중 복장은 경비업법 제16조에 의거 이름표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②복장, 장구 및 장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준하되 경적, 단봉, 분사기는 기본으로 휴대하여야 한다
③복장, 장구 및 장비에 대한 지급기준과 비용은 안전요원 소속 경호업체에서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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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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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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