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6조 (안전요원의 복장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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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 중 복장은 경비업법 제16조에 의거 이름표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중 복장은 경비업법 제16조에 의거 이름표가 부착된 복장을 착용하고 장비를 구비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②복장, 장구 및 장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준하되 경적, 단봉, 분사기는 기본으로 휴대하여야 한다
③복장, 장구 및 장비에 대한 지급기준과 비용은 안전요원 소속 경호업체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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