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변보호(경호)대상"이라 함은 보호의 대상인 국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직 등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의 인명(이하 "경호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2. "신변보호(경호)구역"이란 신변보호(경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업체의 안전요원이 신변보호(경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3. "안전요원"이란 신변보호(경호)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호업체의 인력을 말한다4. "순찰"이란 신변보호(경호)구역 내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순시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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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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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