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9조 (평상 시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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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요원은 근무장소에서 규정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은 근무장소에서 규정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은 청사 내 방호직원이 청사 순찰 시에는 방호직원의 근무장소에서 출입자 관리 및 청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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