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9조 (평상 시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은 근무장소에서 규정복장을 착용하고 출입자 관리 및 청사 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은 청사 내 방호직원이 청사 순찰 시에는 방호직원의 근무장소에서 출입자 관리 및 청사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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