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5조 (안전요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변보호(경호)를 담당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경비업법 제10조(경비 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2. 긴급사태 등 각종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자3. 신체가 건강하고 책임감과 협력 의지가 강한 자4.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신원조회 동의서 제출)5. 컴퓨터 활용 및 각종 일지 작성 가능한 자
②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제5조 제1항 1호 및 4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시 경호업체에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