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7조 (근무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요원의 근무 위치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각 관서의 특성에 따라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등이 필요한 장소(경호구역)로 관서장이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의 근무 위치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각 관서의 특성에 따라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등이 필요한 장소(경호구역)로 관서장이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