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7조 (근무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의 근무 위치는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각 관서의 특성에 따라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등이 필요한 장소(경호구역)로 관서장이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②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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