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2조 (안전요원 부재 시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휴게시간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이 교육(훈련), 연차(연가) 등으로 인하여 부재 시, 경호업체가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직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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