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2조 (안전요원 부재 시 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휴게시간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이 교육(훈련), 연차(연가) 등으로 인하여 부재 시, 경호업체가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직원 등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시설경비 및 대인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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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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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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