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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