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4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요원의 근무수행 평가는 분기별 경호업체의 주관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며, 근무지 책임자(운영지원팀장)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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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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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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