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4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요원의 근무수행 평가는 분기별 경호업체의 주관으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하며, 근무지 책임자(운영지원팀장)이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근무평가 조사서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2호 서식]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근무평가 조사서 1. 평가기간 : 20 . . . ~ 20 . . . 2. 피평가자 근무지 | 성 명 | 평가등급 | | 3. 근무평가표 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평점 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탁월 | 우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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