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0조 (위급상황 발생 시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은 경호구역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우선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방호직원에게 연락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다
②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신변위협 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르며 폭력ㆍ위협 행위 등으로부터 직원 신변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1.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등에 신고 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상황을 유지하여 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2. 단봉 분사기 등 호신장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③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건강상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1. 즉시 119로 연락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2. 119에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119의 지시에 따르며 필요 시에는 응급의료장비(AED) 등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요원은 경호구역 외에 위급상황 발생 시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의 요청에 따라 발생장소로 이동하여 방호직원과 함께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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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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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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