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0조 (위급상황 발생 시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요원은 경호구역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우선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방호직원에게 연락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다
②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신변위협 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르며 폭력ㆍ위협 행위 등으로부터 직원 신변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1. 경찰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등에 신고 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상황을 유지하여 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2. 단봉 분사기 등 호신장구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③안전요원은 위급상황이 건강상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1. 즉시 119로 연락조치하고 출동 시까지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2. 119에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119의 지시에 따르며 필요 시에는 응급의료장비(AED) 등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④안전요원은 경호구역 외에 위급상황 발생 시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의 요청에 따라 발생장소로 이동하여 방호직원과 함께 위급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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