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3조 (일일근무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경호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안전요원의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은 안전요원의 출근 등 일일 상황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요원으로부터 보고받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일 근무 상황부
■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세청 청사안전요원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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