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3조 (일일근무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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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경호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안전요원의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은 안전요원의 출근 등 일일 상황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요원으로부터 보고받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경호업체의 현장대리인을 지정받아야 하며 안전요원의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장은 안전요원의 출근 등 일일 상황을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요원으로부터 보고받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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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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