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5조 (안전요원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경호업체에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호업체는 분기별 근무 평가 결과, 근무에 소극적인 안전요원은 교체하여 목적에 맞는 경비용역을 수행한다(평가조사서의‘C’해당)
③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년도 전반적인 근무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업체에 해당 안전요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지방국세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경호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협의 후 안전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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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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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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