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5조 (안전요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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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경호업체에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경호업체에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호업체는 분기별 근무 평가 결과, 근무에 소극적인 안전요원은 교체하여 목적에 맞는 경비용역을 수행한다(평가조사서의‘C’해당)
③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년도 전반적인 근무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업체에 해당 안전요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지방국세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경호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협의 후 안전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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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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