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5조 (안전요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안전요원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경호업체에 안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호업체는 분기별 근무 평가 결과, 근무에 소극적인 안전요원은 교체하여 목적에 맞는 경비용역을 수행한다(평가조사서의‘C’해당)
③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전년도 전반적인 근무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업체에 해당 안전요원의 교체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지방국세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경호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사업장 이동 등)에는 사전에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협의 후 안전요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