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7조의2 (명예감시원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사무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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