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8조 (명예감시원 구분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지원별로 정원을 배정ㆍ운영한다.
농관원장은 소속 공무원 수, 명예감시원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예감시원 정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추천한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말일까지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월 말일까지 정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예감시원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위주의 활동을 하며, 일반감시원은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단체단위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ㆍ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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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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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