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2조 (명예감시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하 "소속 명예감시원"이라 한다)2.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개인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명예감시원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제5조 · 명예감시원 위촉제6조 · 명예감시원 해촉제7조 · 명예감시원 재위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