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0조 (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및 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와 교육 실시에 소요된 교육장 임차료, 강사비 등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일정, 장소, 대상인원,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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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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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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