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2조 (활동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ㆍ활동에 한하여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2.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3.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이 경우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100일 이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예감시원의 경우 100일을 초과할 수 있다.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활동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지원장은 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명예감시원 교육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 교육에 소요된 교육장 임차료, 강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교육 참석비 또는 활동비 등을 청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교육 참석비 또는 활동비, 소요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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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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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