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7조 (명예감시원 재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재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정원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 또는 신청 절차 및 명예감시원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이전에 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거나 개인이 재신청을 한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의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위촉한 명예감시원 명단 또는 재위촉 사실을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 및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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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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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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