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 관리 및 활동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시원의 관리는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소속단체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소속단체의 활동지역이 지원의 직할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이 관리한다.
명예감시원이 주소지나 소속단체 활동지역의 변경으로 관리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관리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무소장에게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장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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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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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