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 관리 및 활동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의 관리는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소속단체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소속단체의 활동지역이 지원의 직할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이 관리한다.
②명예감시원이 주소지나 소속단체 활동지역의 변경으로 관리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관리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무소장에게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장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