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임무 중에서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2. 규칙 제1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부여하는 임무가.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나.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법 제62조와 관련하여 농산물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는 시료 수거 및 조사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 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와 같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같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한다)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에 한한다),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같은 법 제31조, 제49조와 관련하여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바. 「인삼산업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삼류의 연근표시 및 미검사품 거래제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아. 「축산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10와 관련하여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②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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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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