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0조 (관서별 인력운영기준의 특수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해당 관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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