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5조 (예비인력의 산정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소요인력 산정결과 분야별 적정인력의 일정비율(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비인력으로 산정하여 운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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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관서별 인력운영기준의 특수성제11조 · 운영기준의 변경제12조 · 관서별 적정인력의 산정제13조 · 기타직원 인력의 관리제14조 · 관서별 업무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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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