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4조 (관서별 업무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장은 매년 1월말 까지 지방우정청별ㆍ소속관서별 전년도 연간 업무량을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
②삭제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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