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4조 (관서별 업무량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매년 1월말 까지 지방우정청별ㆍ소속관서별 전년도 연간 업무량을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정보관리원장은 매년 1월말 까지 지방우정청별ㆍ소속관서별 전년도 연간 업무량을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
②삭제 <2015. 12. 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