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4조 (관서별 업무량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매년 1월말 까지 지방우정청별ㆍ소속관서별 전년도 연간 업무량을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
삭제 <2015.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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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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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